반응형 세무사1 연말정산 때 환급금 평균 9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!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따로 챙기셔야 환급 더 많이 받습니다. #월세세액공제라고 무주택자로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,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면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. 임대차계약서2. 주민등록등본3. 계좌이체내역(월세를 지급한) 예를 들어총 급여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원룸 월세로 50만 원씩 지급하시면 1년간 월세 합계 600만 원에 세율 15퍼센트를 곱하면 90만 원 환급금이 추가로 더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.50만원 x 12개월 = 600만원 x 15% = 90만원 연말정산 때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같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자료가 있지만이 월세세.. 2024. 12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