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사랑하는 고향에 기부하시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세요! 고향과 함께, 사랑을 같이, 기부로 나눔고향사랑기부제란?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- 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-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,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! 1. 기부자 및 기부처기부자: 개인(법인 불가능)기부처: 지방자치단체(주민등록상 거주지(기초+광역)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2. 기부금액기부액 한도: 개인당 연간 500만 원(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,000만 원)3. 주요 혜택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: 10만 원까지는 전액, 10만 원 초과금액은 16.5%100만 원 기부 시 14.8만 원 공제(10만 원 + 초과분 90만 원의 16.5%인 14.8만 원.. 2024. 12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